◇군산해경이 기관장 없이 출항한 26톤 어선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경 옥도면 직도 남동쪽 약 13km 해상에서 기관장 없이 출항한 어선이 군산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따라 이 어선은 승선원 변동사항도 신고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이같은 혐의로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6톤급 어선 A호 선장(50대)는 지난 14일 출항 당시 신고된 선원명부에는 기관장을 포함해 승선원 8명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실제 승선인원은 7명이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른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고, 승선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관장 등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으면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법정 승무기준 준수와 정확한 승선원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확인과 구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며 “출항 전 적정 자격을 갖춘 해기사의 승선여부와 승선원 변동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