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군산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6년간 6,368건, 18억3,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한 진단위로금 지급이 전체 보험금 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이 생활 속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월 20일부터 2027년 2월 19일까지 운영되며,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연도별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건, 2022년 75건, 2023년 775건, 2024년 2,162건, 2025년 2,145건, 2026년 1,208건 등 총 6,368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총 18억3,039만2,441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76만5,100원, 2022년 1억3,437만719원, 2023년 2억9,308만5,700원, 2024년 6억3,035만3,797원, 2025년 4억6,318만5,905원, 2026년 3억783만1,220원이다.
특히, 지급 항목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5,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지급건수의 90%를 넘는 규모다. 이어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245건, 개물림 사고 121건, 감염병 사망 54건,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2024년 2,052건, 2025년 2,054건, 2026년 8월 말 현재 1,127건이 지급됐다. 지급액은 각각 3억6,530만 원, 3억4,500만 원, 1억9,1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에 대해 진단 주수에 따라 4주 10만 원, 6주 20만 원, 8주 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보장 항목도 확대됐다. 온열질환 진단비 20만 원과 한랭질환 진단비 30만 원을 비롯해 독액성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0만 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20만 원 등이 신규 보장 항목으로 포함됐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연 1회 한도로 보장되며,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도 연 1회 한도다.
올해 8월 말까지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사례는 2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집계자료에는 한랭질환 진단비 지급 건수가 별도로 나타나지 않아 실제 지급 여부와 건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마다 갱신되며, 올해 군산시의 가입 보험료는 6억3,955만620원이다.
연도별 가입 보험료는 2021년 1억1,857만7,930원, 2022년 1억3,342만9,420원, 2023년 2억3,370만6,720원, 2024년 3억5,828만6,420원, 2025년 3억9,952만2,230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 지급 실적은 단순히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고 건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연도의 지급 건수와 보험금은 향후 추가 청구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실제 2024년 발생한 사고를 2026년에 청구할 경우에도 사고 발생연도인 2024년 지급 실적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연도별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액을 단순 비교해 해당 연도의 보험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청구해야 한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은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장 대상 사고를 놓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