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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고사망 '떨어짐' 사고 1위,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반복돼

고용노둥부 군산지청, 사업장 대상 집중 점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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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26명 안팎에 이르는 등 떨어짐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오는 16일까지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과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매월 업종·재해 유형별 테마를 정해 운영하는 ‘테마별 위험요인 현장집중 점검주간’의 10월 테마로, 떨어짐·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 전국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253명)를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사고에 이어 깔림·뒤집힘(34명), 화재·폭발, 물체에 맞음(25명)이 뒤를 이었다. 

 

군산지청은 떨어짐‧낙하(중량물)‧전도(지게차‧굴착기) 위험이 있거나 사다리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사법처리 대상은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범죄인지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구 미착용이 확인된 노동자에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재훈 군산지청장은 “안전모·안전대 등 기본 보호구 착용과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며 “사업주는 보호구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노동자도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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