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과 9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선원 7명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11일 오전 11시 55분경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승선원 7명)을 검문 중 승선원 6명이 갑판에서 구명조끼 없이 그물 작업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 25분경 연도 인근 해상에서 1톤급 어선(승선원 3명)을 검문 중 승선원 1명이 갑판에서 구명조끼 없이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승선원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구명조끼 착용 정착을 위한 단속과 안전 계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명조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 안전장비인 만큼 반드시 올바르게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