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市, 경찰‧도로공사와 상습체납차량 단속…번호판 8대 영치‧197만 원 징수

이동형 영치시스템‧모바일 단말기 통해 단속 실효성 강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0-15 16:47:2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 경찰‧도로공사와 함께 15일 한국도로공사 군산IC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등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군산시청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직원 20여 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을 판별하는 이동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 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97만 원을 징수했으며, 1대의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조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팀을 꾸려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억여 원의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이 확립되길 바라며 경찰‧도로공사와 연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