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전북에 지방청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군산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사건의 수사 경로와 조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어느 기관이 직접 수사하는지, 피해자와 참고인 등이 어디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절차는 취재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 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했으며, 전북은 광주지방중수청 관할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 발생한 중수청 관할 사건 역시 광주지방중수청 관할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산에서 발생한 중수청 관할 사건을 실제로 어떤 부서가 담당하는지, 경찰의 1차 수사 후 사건을 중수청에 넘기는 구조인지, 군산지청 검사는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수사협력과 법률검토가 이뤄지는지 등 사건 처리 절차는 아직 별다른 지침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중수청법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사실 통보 의무와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요청 및 이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일정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 관할 범죄라고 해서 사건 처리 절차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산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주체와 기관 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3일 본사 취재 결과, 광주지방중수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으로 이첩할지,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못했다.
사건 배당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군산공소청 역시 중수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 만큼, 중수청 관할 사건의 직접 수사와 사건 처리 절차는 중수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청 공보관 1부장은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은 중수청으로 보내도록 돼 있으며, 공소청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의 조사 장소 문제도 명확하지는 않았다. 군산시민이 중수청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지를 묻자, 공소청 측은 중수청에서 소환 통보를 하면 광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전북 지역 출장조사나 현지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혀 광주 출석이 원칙인지 또는 전북에서도 조사가 가능한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전북 사건을 광주지방중수청의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사건 배당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청 출범에 맞춰 전북 사건의 수사 절차와 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참고인 등이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