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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소방차전용구역‧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골든타임 위협 요소…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10-19 09:57: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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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가 돼있다.(사진=군산소방서)


소방차전용구역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가장 큰 위협 요소다. 이에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소방활동과 인명구조를 위해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이 당부된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군산지역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처리 건수는 2024년 133건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2025년에는 126건으로 5.3% 감소했지만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4년 1,137건으로 전년 대비 275.2% 급증했으며 2025년에도 1,263건으로 11.1% 증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법령상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상곤 군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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