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어업허가증 비치 의무를 위반한 외국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 의해 적발했다.
이날 오후 4시경 해경 3010함은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해 중인 106톤급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해당 어선 2척은 각각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산해경은 해당 어선 2척을 어업허가증 비치 의무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 400만 원을 납부받고 19일 10시경 현장에서 석방했다.
현행「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해당 선박에 발급된 어업허가증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호석 서장은 “지역 해역의 조업 질서 확립, 어족자원 보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