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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 등록 의무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군산시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1-30 09:37: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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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군산시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50cc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교통사고 발생 빈발 및 사고 시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고,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읍면 일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경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450-627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균산지역에는 모두 9000대 가량의 이륜차가 등록돼 있지만 3000여대의 이륜차가 등록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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