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분양계약 파문이 일고 있는 S아파트와 관련, 군산시가 시공사인 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S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웅)와 입주민, S건설, 대한주택보증기금, 군산시 관계자, 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분양피해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S건설에 대해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주택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사업 승인권자인 전북도에 의뢰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아파트의 피해규모는 총 90세대 8억 8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S건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이중계약 40세대 4억5500만원, 현금 납부 불인정 피해는 50세대 4억3400만원으로 총 90세대 8억8900만원으로 추산됐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S임대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했던 H소장은 S건설을 통해 4대 보험이 가입된 만큼 이 회사 직원이 맞다며 \"직원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회사가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건설 관계자는 \"H소장의 잠적과 이중계약으로 회사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며 \"진정한 계약자를 확인해 우선순위를 가리고 분양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권을 주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의원은 “현금 납부 불인정 50세대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본 40세대의 구제방안에 대해 S건설과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