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의 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EEZ)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장택근)에 따르면 올 들어 EEZ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10척으로 담보금도 2천35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해경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동안 옥도면 어청도 서방 60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56톤 목선 리아오잉위 35590호와 69톤 35522호 등 2척을 나포해 억류중이다.
이들 선박은 나포 당시 어획량을 허위 또는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해 EEZ 어업법을 위반한 것.
현재 해경은 나포된 어선에 대해서는 단순한 EEZ 어업법 위반일 경우 선박의 크기에 따라 50만에서 1천만원의 비교적 적은 담보금을 부과하지만 무허가 어업이 밝혀질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무거운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어민의 조업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법정 최고액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52척으로 이를 월별로 보면 3~4월이 20척, 9~10월이 17척 등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