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어선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2톤급 어선 A호 60대 선장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키조개 약 150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이들이 허가받은 어업 방법이 아닌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채취한 키조개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