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를 상대로 불법으로 성형시술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은 허가없이 미용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및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삼학동 한 가정집에서 A씨에게 ‘주름살 제거시술을 해준다’며 안면부위에 콜라겐 성분의 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지난 2010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3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실제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