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러 차례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졌던 군산보호관찰소 청사 부지를 이번에는 군산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조촌동에 위치한 군산상의 청사를 매입해 소룡동에 짓고 있는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건물과 등가교환을 추진했지만 일부 군산상의 관계자들의 반대와 매입·매각 조건 등의 이유로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경암동 공영차고지 인근에 보호관찰소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서자 부랴부랴 뒤늦게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부지를 변경한 것이다.
7일 이종홍 자치행정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보호관찰소 청사 부지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보호관찰소 청사 부지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6일 개회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보호관찰소가 입주해 있는 상공회의소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사가 신축 완공될 때까지 월 500만원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안을 마련하고 군산보호관찰소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