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의 영업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군산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은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개정 조례는 이르면 3월 초 공포된다.
전주시의 조례 개정은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근거를 제공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의 첫 사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 보호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전통시장 정기휴업일인 첫째․셋째 일요일과 엇갈리게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민 군산시의회 경건위원장은 “전주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지역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군산시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도 지역상권 보호 등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군산시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매장 두 곳과 SSM 두 곳이 영업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