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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전선로 행정소송 기각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을 취소를 요구하며 군산지역 7개 읍면동 주민 72명이 군산시장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2-14 17:40: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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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을 취소를 요구하며 군산지역 7개 읍면동 주민 72명이 군산시장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14일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을 건설하는 지상 방식과 함께 지중화로 하는 매몰방식이 있지만 군산시가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방식을 택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송전방식 및 노선의 결정은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중에서 토지주 22명이 보상금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임피면과 대야면 등 7개 읍면동 주민 72명은 지난 2009년 12월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경과지 및 송전방식 결정을 임의대로 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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