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인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착한가격 업소는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와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선정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27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영업자가 직접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지역경제과(450-4351)로 신청하면 되고,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소여야 하며 선정 기준은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서 발급과 컨설팅 우대, △기업은행의 0.25% 범위 내에서 금리 감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0.2%P 감면, △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자금 대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