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수협마다 제각각 치러지는 수협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는 농협 조합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에 선출된 최광돈 군산수협 조합장의 임기가 10개월 연장된다.
지난 17일 ‘조합장 동시선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도내 4개 수협 중 3개 수협 조합장의 임기가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1년4개월 가량 연장된다.
이번 개정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11일)에 전국 수협조합장 선출을 위한 동시선거가 농협조합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전국 65개 조합의 조합장은 첫 번째 동시선거일인 2015년 3월 2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하지만 2011년 3월 21일부터 법 시행일 전에 선출된 14개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동시선거일을 지나서 만료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4년 임기를 보장하되, 후임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1일까지로 단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