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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20대 母 기소유예 처분 화제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정신장애를 앓던 중 2개월 된 아들을 버스터미널에 버려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된 A씨(24,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2-23 15:44: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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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정신장애를 앓던 중 2개월 된 아들을 버스터미널에 버려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된 A씨(24,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지청 서민주 검사(사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씨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및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파악, 이어 A씨의 어린 시절부터 사건 전반에 이르기까지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 검찰시민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고속터미널 화장실에 자신의 2개월 된 아들을 버리면서 \'00시 00동 000번지 찾아주세요. 꼭이요\' 라는 서툰 메모와 함께 분유와 기저귀 가방을 남겨두고 사라진 것.



한 여학생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메모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다.



그곳은 바로 A씨의 어머니가 사는 단칸방.



이 사건을 송치한 서 검사는 A씨에 대한 처벌을 고민하기 전에 현재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앞섰다고.



검사이기 전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서 검사는 먼저 아기를 돌보고 있는 A씨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A씨에 대해 어린시절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아기 엄마인 A씨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매를 맞고,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0살 때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불우한 생활을 해오다가 임신까지 하게 된 사실을 알게됐다.



A씨의 어머니는 ‘A씨와는 연락이 안된다’며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서 검사는 곧바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시청 담당부서에 이 가정이 분유 및 기저귀값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딱한 사정을 전했다.



이후 서 검사는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시청에서는 아기를 외할머니 세대원으로 등록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아이에게 관심을 갖도록 부탁했다.



서 검사의 이런 노력과 감동 행정이 위기의 가정에 큰 힘을 불어 줬던 것.



이와함께 조사 결과 A씨에 대한 정신진단은 \'지능지수 71. 사회화된 행실장애 등의 심각한 행동장애로 나왔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런가운데 지난 15일 군산지청 소회의실에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A씨의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사기록 구석구석에 있는 사실들을 모아 스토리를 구성해 가감 없이 들려줬다.



이에 시민위원들은 한 시간여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놨다.



또 다음날 서 검사는 위원들의 의견대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시청과 연계해 A씨의 피해자와 보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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