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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도매어시장 불법분양 논란

비응항 도매어시장이 불법분양 논란과 관련해 비응항 상인회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2-27 14:33: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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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시의 인허가 과정에 잘못 있다”

 

비응항 도매어시장이 불법분양 논란과 관련해 비응항 상인회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비응항 번영회(회장 남대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비응항은 극심한 상권 침체로 아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경기침체와 상인들의 의식부족 및 이기주의도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안하무인격인 행정의 횡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매시장 부지에 다량의 소매점포를 불법 분양해 영업질서를 교란 시키고 그 결과 공급과다로 인해 대다수 상인들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한정된 먹이를 더 차지하기위한 피 튀기는 싸움은 저질 서비스, 바가지 상혼, 지나친 호객행위 등으로 점철 되면서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도매어시장의 건축주와 분양주들의 이기심으로 불법분양과 부당이득을 취했다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허가권자인 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상인들은 “군산시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를 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불법건축물인 도매어시장을 원상회복 시키고, 피해 당사자들인 피분양자들과 상인들에게 적절한 보상 및 배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응항 도매어시장은 시가 도매 어시장용으로 지은 어시장 건물에 소매업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횟집이 포화 상태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어시장의 부지는 시가 계획한 지구단위계획에는 도매 용도로만 지정됐었지만 추후 건물 신축허가 과정에서 소매업도 가능해지면서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달 초 감사에 나서 시의 인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관련 직원의 징계를 통보했지만 소매 업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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