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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4-2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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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 유흥주점 화재

지난 19일 대명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에 있던 노래방 기기 등 3천5백여만원(소방서 추정) 상당의 피해를 낸 뒤 2시간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건물 내부 한 편에서 최초 연기가 솟아 올랐다는 목격자 남모(44)씨의 말에 따라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화재가 아무도 없는 낮 시간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누군가에 의한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문불응 음주운전자 검거 표창

군산경찰서는 지난 19일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이승용 경장과 이미정 순경 등 2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이 경장 등은 지난 17일 새벽 2시경 대명동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을 약 50m 가량 추격해 검거한 것.

중국어선 2척 나포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유자망어선 대련선적 요장어4860호(37톤, 승선원8명)와 석도선적 노영어 2727호(68톤, 승선원8명) 등 2척을 나포, 군산 외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나포 당시 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인 왕등도 남서방 6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었으며, 검거 당시 1톤 가량의 잡어 등이 적재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승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침범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담보금 부과와 함께 퇴거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올 들어 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18척에 대해 총 7,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퇴거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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