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 및 민원발생 구간에 6대의 무인단속CCTV를 설치 완료하고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CCTV가 추가 설치된 구역은 나운동 예스트쇼핑몰 사거리, 유원아파트 앞, 수송동 롯데마트 뒤편 사거리, 신보건소 사거리, 월명동 군여고 앞, 미룡동 용문초교 앞 등이다.
시는 기존에 롯데마트 사거리 1대, 옛 보건소 앞 1대, 수송동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앞 각 1대, 월명동 이성당 사거리 1대, 비응항 주변 3대 등 총 8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운영해 왔으며, 그 외 지역은 단속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순회하며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동식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고정식 무인단속 CCTV를 도입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해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별도의 단속공무원이 필요치 않아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나운동 차병원 부근 등 3개소에 고정식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고정식CCTV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성숙된 주차의식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