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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 노인 일자리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4-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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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는 사회적 노력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했다. 이는 농경사회에 적용됐던 노인 연령이다. 유엔은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7%를 초과 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70세 중반에서 80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55세를 고령인구로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작년도 출산율이 1. 17명으로 집계돼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사회 진입이 빠르다.
 
 수명은 타고난다고 말 하지만 올해 만92세 된 노인이 나는 돋보기도 보청기도 틀니도 지팡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백두산과 독도를 함께 가자고 열변을 토해 헌정회장으로 선출된 김제출신 송방용 전 국회의원을 떠올려보면 우리나라 노인 현장의 건강성을 직감케 한다.
 
 드문 일이라고 말 할 수도 있겠으나 평균 수명이 농경사회 당시보다 10여 년 이상 길어졌다는 오늘의 노인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즘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 졌다. 군산에서도 노인 일자리 발대식이 있었다. 의례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작년에 노인 인력운영센터를 개설하고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보다는 20만개를 줄였다.
 
 노인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당면한 고령사회 과제해결에 기업과 공공기관이 특별한 협력체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은 형식적인 공익형 사업으로 한정 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부 기업들은 60대의 고령자가 얼마든지 담당 할 수 있는 저임금의 단순한 직책까지도 고령(55세)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인권위가 공무원 임용규정에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듯이 연령제한 보다는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취업창구 개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 인력 고용창출에 장려금 이상의 치밀한 구조적 개선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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