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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피해 책임 미흡 지적

조촌동에 건설 중인 송정타워써미트 시공사인 송정건설이 분양소장의 분양사기와 관련한 수습대책을 발표했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3-26 17:15: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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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주예정자 “분양소장에 책임 떠넘기기” 일갈
조촌동에 건설 중인 송정타워써미트 시공사인 송정건설이 분양소장의 분양사기와 관련한 수습대책을 발표했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한 김장수 송정건설 명예회장은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명예회장은 “회사를 믿고 계약을 했던 선의의 계약자들에 대한 피해는 100% 책임질 수 있지만 투기목적의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송정건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세대는 이중계약 세대와 현금납부 세대 등 총 91세대(이중계약 41세대․현금납부 50세대) 96명으로 피해액은 1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정건설은 이중 지난 3월말까지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세대 중 내역확인 중인 24세대에 대해 최종확인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에 전액 대납하기로 결정했으며, 실거주 목적이 확인된 이중사기 피해세대 9세대(10명)에 대해서는 잔여세대를 우선 배정하는 등 수습대책을 내놓았다.

또 추가적인 계약관계의 사실이 규명되는 즉시 현금대납 또는 잔여세대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정건설측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일부세대의 현금납부 내역에 대한 사실 여부확인과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계약자를 가려내는 절차가 명확하지 못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송정건설이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보상이 가능한 세대는 송정건설측이 자체적으로 납부내역이 확인된 현금납부세대 24세대와 추가보완이 가능한 14세대를 포함한 38세대와 이중계약 9세대 등 42세대를 제외한 49세대는 현재로써는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나머지 세대는 구속된 한모 분양소장과의 사실 확인절차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려있는 셈이어서 피해 입주예정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명예회장은 “회사 측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약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구속수감 된 한모 소장이 사실확인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김 명예회장의 주장에 대해 피해 입주예정자들은 “현금납부 영수증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담당 분양소장인 한씨로부터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이중계약과 현금납부로 분양사기를 유도한 한모 분양소장은 송정건설의 직원인 만큼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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