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상대방을 꾀어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내에 발을 들인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것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졌다.
특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2’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2008년 8454건(피해액 877억)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 단속과 홍보로 2009년 6720건(피해액 621억), 2010년 5445건(피해액 553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6120건(피해액 733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경찰과 금감원 등을 빙자한 전형적인 형태의 수법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젠 은행, 카드사를 넘어 보험업계까지 퍼져나가면서 서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가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개설, 개인정보를 유출해 돈을 빼내거나 \'다음 마이피플\' \'네이트온\' 등에 등록된 번호로 지인을 사칭한 송금요구는 물론 과다 입금을 가장한 차액 돌려받기식의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최근엔 개인정보를 미리 빼낸 뒤 특정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도 늘고 있다. ‘짜고 치는’ 상황극도 연출된다.
실제 지난 2월 ‘아내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김모(48․수송동)씨는 혀를 내두를 정도의 리얼한 상황극에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의 휴대 전화로 연락을 한 남성이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있다. 지금 당장 15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전화기 너머로 한 여성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등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
김씨는 “지인에게 돈을 구하겠다”며 전화를 거는 척하며 혹시 몰라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한 아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공교롭게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경찰에 납치 신고까지 했다.
경찰과 함께 아내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가서야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한 회사원이 대검찰청이라며 걸려온 전화에 2000만원을 날린 사례도 발생했다.
범인들은 이 직원에게 ‘대검찰청 OOO수사관인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는 미끼를 던진 후 팩스로 공문서를 보내 당혹해하는 동안 개인정보로 불법대출을 받고, 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된 후 지난 1월까지 피해자 6438명에게 모두 102억 원을 환급한 바 있을 정도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현금인출자동화기기(ATM)로 유도하는 전화의 경우 100% 전화금융사기 전화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
또 전화로 특정 공공기간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해당 기관의 인터넷 주소를 확인한 뒤 접속한다.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화를 해 해당 공무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혹 피해를 당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의 통장을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하면 된다. 지급정지된 돈은 특별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칭, 협박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절차 등을 거치고 송금한 이후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