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국회 등이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마련한 소음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군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행기는 다 똑같은 비행기인데 민간비행기에 적용하는 기준과 군용비행기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미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방부 등의 안일한 대책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제출한 군 소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커져가고 잇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도 못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없는 생색내기 법률안으로 군산뿐 아니라 전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제19대 국회에 민간비행기와 군용비행기가 차별없이 소음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상 및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의 이른바 ‘군 소음특별법’은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주민들은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주민들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종 지역은 85웨클 이상의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지역, 2종 지역은 75웨클 이상의 학교, 병원,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으로 나눠 방음시설과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7년마다 소음을 측정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기준을 민간비행기 기준인 75웨클보다 작은 85웨클로 완화함으로써 어떻게든 지원을 줄여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군산지역에서 75~84웨클의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국가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전투기소음 영향지역 주민이 12개 마을 1234세대 3088명으로 85이상 90미만이 남수라, 산동, 송촌 등이며, 80이상 85미만이 내초, 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75이상 80미만이 수라, 장전, 장원, 신장원 등이다.
따라서 이법이 국방부의 요구대로 만들어지면 85웨클이하인 내초, 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수라, 장전, 장원, 신장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순수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법률안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투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 심지어 TV 시청도 곤란하다. 이명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더러는 고향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수많은 주민들은 지금도 귀를 찢는 전투기의 굉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당장 문제의 법률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실제로 민간비행기 소음기준을 75웨클로 정한 것은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가 그쯤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투기라 해서 85웨클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중잣대 적용으로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간공항 주변지역은 7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음피해가 더 큰 군용비행장은 관련법안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음기준도 달라 주민지원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소음특별법 제정에 있어 군용비행기도 민간비행기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