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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무료보급

행정안전부가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주)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무료보급에 나선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4-10 09:16: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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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주)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무료보급에 나선다.

지난해 어린이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강화 개정해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기준에 적합한 광각후사경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미부착 차량이 많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무료 보급 행사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오는 6월 30일까지 현대자동차(주) 홈페이지(http://www.hyundai.com/kr/Events/kid_back_event.aspx?EventIDX=801)를 통해 신청하면 전국 영업점에서 무료로 보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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