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고국 땅 밟게 된 \'故 중국선장\'

지난해 12월 우리측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과 해경 경비함과의 충돌로 사망한 중국 선장 시신이 1년 4개월여만에 자신의 고향 땅을 밝게 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4-12 17:18:4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난해 12월 우리측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과 해경 경비함과의 충돌로 사망한 중국 선장 시신이 1년 4개월여만에 자신의 고향 땅을 밝게 됐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A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던 중국 선장의 시신을 11일 오후 군산 승화원에서 중국 영사관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관련 법규에 의거 화장 처리해 본국으로 송환했다.



화장 당시 시신은 장기간 안치에 따른 부패가 심각해 탈골된 상태였다.



이번 시신 처리문제는 최근 중국이 중국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머물던 국군포로 가족 탈북자 4명의 입국을 허가, 시신 인도를 요청하면서 일단락됐다.



또한 문제가 됐던 7000여 만원의 시신 안치비용은 한-중 교류협력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중국어선 시신 처리가 한-중 외교문제로 대두되면서 장기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시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000t급)을 들이받고 전복돼 1명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려던 우리 해양경찰 4명은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 골절상 등을 당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