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LED전광판 관련 A씨 무죄 확정

지난해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가 검찰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지난 25일 무죄가 확정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4-27 08:43:4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난해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가 검찰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지난 25일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모씨와 업무상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법원이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한 바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