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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군산항만청(청장 이병주)이 선박 교통질서확립과 항만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 서천군 및 군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5-10 13:28: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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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만청(청장 이병주)이 선박 교통질서확립과 항만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 서천군 및 군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14일부터 25일까지 군산항과 장항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항만내 불법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입,출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할 예정이나, 선박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만청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이용자 및 어민들의 선박교통안전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펼칠 계획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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