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 “서래포구는 어항시설이 아니어서 보상 불가”
어촌계, “1500년 역사 가진 서래포구… 관습적 포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시행하는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증 경포대교 건설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교량높임·보상대상 등의 시각차가 확연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익산청은 지난 10일 군산수협에서 지난해 연안도로 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경포대교 높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자 교량의 가설에 다른 피해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위한 추진,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맡은 부산해양대·익산청 관계자는 동부어촌계 관계자들의 보상요구 및 대체어항 조성요구에 대해 “경포대교 인근에서 포구(서래포구)로 사용되는 곳은 어항시설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어촌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포구를 이용하는 87척의 선박 중 47척의 마스터 높이(선박의 갑판에서 돛대 끝까지의 높이)가 평균 7∼8m가량으로 경포대교를 평면화하면 이들 선박의 운항이 어렵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경포대교 숭상을 암시했다.
다만 이들은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보상 등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교량을 높이는 문제는 군산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포대교 숭상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익산청이 군산시에 공을 넘기자 시 관계자들도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시 관계자는 “연안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인만큼 건설 후에도 유지관리 등이 쉬워야 하며, 교량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 같은 익산청과 군산시의 모호한 입장에 대해 동부어촌계 관계자 등은 크게 반발했다.
어촌계의 한 관계자는 “익산청이 연안도로와 경포대교 숭상 등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애시 당초 어촌계와 주민들의 피해 등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피해용역을 실시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선박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교량이 높아지면 해당지역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자칫 도심 속 오지로 전락할 수 있고, 경포대교가 높아지면 지역 난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촌계뿐 아니라 주민들도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큰 둑 밑에 사는 격이 돼 지가하락으로 개인 재산권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서래포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포구로 이용돼 왔음에도 이를 어항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보상도 불가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암동과 중동 사이에 위치한 서래포구는 1500여 년 전인 백제시대부터 포구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어선들의 진출입뿐만 아니라 경포천을 이용해 개정까지 이르는 중요한 운송로 역할도 담당했던 곳이다.
또 근래에는 째보선창과 함께 군산의 대표적인 포구로서 많은 어선들의 진출입으로 성시를 이루면서 근대사의 애환을 함께 했던 군산의 대표적인 포구다.
이처럼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가 익산청과 군산시, 주민들의 시각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됨으로써 당초 내달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익산청의 계획은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포대교를 포함한 연안도로 확장공사는 구암동 이마트와 서부화력발전처 뒤 연안을 따라 중동삼거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km, 폭 35m(왕복 6차선)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