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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과 바꾼 \'목숨\'

불법잠수기’ 어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삼을 채취한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5-11 11:08: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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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잠수기’ 어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옥도면 신시도리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채취하던 A(54)씨가 어망에 걸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잠수기 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A씨는 일행 3명과 함께 이날 오후 9시께 새만금 방조제 인근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잠수했던 곳은 지난해 5월 무허가로 수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2명이 숨진 곳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잠수부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위험이 높으며, 무엇보다 행위의 불법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일부 잠수부들은 지리적으로 수심이 낮고 자연산 어패류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이유로 봄철만 되면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잠수기 어획활동을 벌이고 있어 그 위험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자체만으로도 어장파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행위자 자체도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레저보트 검문을 강화하고 스쿠버 다이빙 장비 발견 시 검색을 확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잠수기 피의자는 모두 10건 16명으로 늘어났으며 해경은 불법잠수기 어업 특별단속을 7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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