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금요일 오후 군산시 월명동 녹십자약국 앞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정차량 견인차가 한 승용차를 끌고가려다 차 주인이 나타나 견인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차 주인은 타지에서 친척을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잠시 물건 하나를 건네 받기 위해 친척집으로 들어간 사이 주정차 위반으로 스피커가 발부된 데 이어 뒤따라 온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려는 순간이었다.
차 주인은 견인작업을 멈추고 차를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견인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견인준비를 마쳤다. 일단 걸었으니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실랑이가 격해졌고, 길 건너까지 끌고간 견인업자는 견인비를 요구하며 차 주인과 실랑이를 계속했다.
이같은 실랑이가 빈번한 원인은 군산시가 견인업체를 선정하며 계약상에 일단 견인작업에 들어간 순간부터 견인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차의 견인비 적용시점을 차 주인이 견인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로 다소 완화해야 볼상 사나운 실랑이 광경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견인차가 견인준비를 마치고 일단 움직였다 하더라도 차 주인이 나타나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이미 주차위반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한 만큼, 견인을 멈추고 차주인에게 차를 돌려주도록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이달 말 견인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이를 감안해 블법주차 견인비 적용시점을 다소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견인대상 차 주인이 견인현장에 나타날 경우 차를 곧바로 돌려주는 규정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