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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대교 평면화 어려울 듯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시행하는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중 경포대교 건설과 관련해 인근 어촌계와 주민들의 요구인 평면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5-15 08:42: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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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어촌계 반발로 연안도로 개설공사 재개 불투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시행하는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 중 경포대교 건설과 관련해 인근 어촌계와 주민들의 요구인 평면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익산청이 주장했던 14m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7∼8m 높이의 교량이 건설되는 것이 유력, 해당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반발로 당초 빠르면 내달부터 재개하려던 공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익산청은 군산수협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부어촌계 관계자들의 보상요구 및 대체어항 조성요구에 대해 “경포대교 인근에서 포구(서래포구)로 사용되는 곳은 어항시설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어촌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현재 포구를 이용하는 87척의 선박 중 47척의 마스터 높이(선박의 갑판에서 돛대 끝까지의 높이)가 평균 7∼8m가량으로 경포대교를 평면화하면 이들 선박의 운항이 어렵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경포대교 숭상을 암시했다.

다만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보상 등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교량을 높이는 문제는 군산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며, 경포대교 숭상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군산시에 공을 넘겼다.

상황이 이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듯 모호하게 진행되자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우민)가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시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연안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건설 후에도 유지관리 등이 쉬워야 하며, 교량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하지만 간담회 직후 시 관계자는 “익산청이 동부어촌계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불가피하게 교량을 높여야 한다”며 어촌계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익산청의 이유를 들어 교량 숭상을 예고했다.

이어 “항간에는 교량의 높이를 14m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7∼8m가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부어촌계 등은 “익산청이 연안도로와 경포대교 숭상 등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애시 당초 어촌계와 주민들의 피해 등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용역을 실시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선박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량이 높아지면 해당지역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자칫 도심 속 오지로 전락할 수 있고, 경포대교가 높아지면 지역 난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시의 숭상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또한 “어촌계뿐 아니라 주민들도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큰 둑 밑에 사는 격이 돼 지가하락으로 개인 재산권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서래포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포구로 이용돼 왔음에도 이를 어항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보상도 불가하다는 익산청의 주장과 이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려는 군산시의 처사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암동과 중동 사이에 위치한 서래포구는 1500여 년 전인 백제시대부터 포구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어선들의 진출입뿐만 아니라 경포천을 이용해 개정까지 이르는 중요한 운송로 역할도 담당했던 곳이다.

또 근래에는 째보선창과 함께 군산의 대표적인 포구로서 많은 어선들의 진출입으로 성시를 이루면서 근대사의 애환을 함께 했던 군산의 대표적인 포구다.

이처럼 익산청과 군산시가 경포대교가 숭상 수순을 밟고, 어민들에 대한 보상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반발로 연안도로 공사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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