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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점포배정 관련 소송 각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군산시가 공고한 ‘공설시장 점포배정신청서 접수 및 점포추첨 예정고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모(75)씨 등 군산공설시장 상인 35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5-16 09:05: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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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군산시가 공고한 ‘공설시장 점포배정신청서 접수 및 점포추첨 예정고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모(75)씨 등 군산공설시장 상인 35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상인들은 군산시가 군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1층 입점을 약속 했음에도 2층으로 배치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설계변경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인들이 제기한 공고문은 시청이 점포배정 신청서를 제출 해 줄 것과 그 구비서류 신청기간을 알리는 일반적인 내용 통지에 불과하다”며 “행정기관의 단순 안내문이 특정사항에 대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상인들은 전주지법 6호 법정 앞에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하게 항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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