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촌과 어촌 등에 정착할 계획이 있는 귀농어자들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향후 강한 농어업·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실현과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귀농자들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총 10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수리는 담장수리, 지붕수리, 창틀수리, 싱크대 교환 등 주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모두 가능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농가주택 확인서 및 수리계획서 등을 준비해 오는 6월 31일까지 귀농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농정과(450-437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