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군산지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지난 26일 동업자금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군산시의회 문모 의장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9월 동업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월의 검찰구형을 받았으며, 이날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이에앞서 지난 25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고모 군산시 고위공무원에 대에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해 주위를 당혹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