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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닻자망 조업 ‘불법’

전남어선들의 주꾸미 닻자망 조업 방식을 둘러싸고 충남·전북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주꾸미 닻자망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05 09:38: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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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어선들의 주꾸미 닻자망 조업 방식을 둘러싸고 충남·전북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주꾸미 닻자망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충남도와 보령시는 최근 ‘닻자망 어법이 현행법인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배된다’며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군산지역 어민들도 이들 전남어선들이 닻자망을 이용해 주꾸미를 포획, 군산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와 해경 등에 단속을 요청해 단속이 이뤄진 바 있다.

닻자망 어법이란 쇠로 만든 호미 모양의 닻(뻗침대)을 펄 양쪽에 고정시킨 뒤, 주머니처럼 늘어진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전남 신안 일대에서 젓새우를 잡을 때 사용됐던 어법으로 2004년 합법화됐다. 전북이나 충남지역 어민들이 소라나 고둥 껍데기를 줄에 엮는 복합 어구를 활용해 주꾸미를 잡는 것과 다른 조업 방식으로 남획의 우려가 높은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군산지역과 충남지역 자망 어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남 닻자망 어민들이 연안으로 들어오는 주꾸미를 외해에서 잡자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젓새우 잡는 어법으로 병어나 주꾸미를 잡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단속대상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와 서해어업관리단 등에 곧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군산지역에서는 닻자망을 이용한 주꾸미 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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