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6월 30일까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발생 빈발 및 사고 시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고,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하고 이달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신고에서 제외되며, 신고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읍면 일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경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