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일대 87만여평에 조성중인 군산골프장의 농지조성비 추가징수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주)군산레져산업측이 제기한 「골프장부지 배수개선 등을 위해 개발행위 변경허가와 관련해 군산시가 6천450만8천원의 농지조성비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에서 군산시의 객관적 부과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군산레져산업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결정은 입증자료를 갖추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는 군산골프장 주변부지 전체에 대한 농지조성비 추가부과와 연관된 결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