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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군산시가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18 09:27: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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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규분양, 임대아파트(쌍용예가, 하나리움, 송정써미트 등)를 대상으로 일부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 및 무자격 중개업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이동식 유사중개업소 (속칭 떳다방)의 계약서 작성 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담을 빙자한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이다.
시는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상지역을 순회하면서 불시 단속을 진행하며 필요 시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와 연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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