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유가 고공행진 속에 불법 석유판매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경찰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위반)로 A(34)씨를 25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요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10% 정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3000리터를 주유소에서 사용 중인 차량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산경찰은 지난 22일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면세 휘발유를 불특정 다수에 판매한 혐의로 B(67)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수협 면세유 휘발유 20리터들이 20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