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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전 전북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승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5-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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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전 전북서부항운노조 위원장직 해임결의는 2년여만에 무효로 판명이 났다.
 
 지난 2003년 3월 18일 전북서부항운노조는 군산내항 앞 백년광장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시 김형두 노조위원장을 해임 결의했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군산지법에 위원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해 1심에서 기각되자 광주고법에 항소했고, 올해 1월 26일 1심 판결 취소와 위원장 임기 중에 받아야 할 임금(잔여임기 14개월)을 전액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후 항운노조는 고법의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4월 15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항운노조가 김 전 위원장을 해임의결한 대의원대회는 무효임을 최종 판결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이 현 항운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선광과의 유착, 후생복지비 1억 착복, 렌트비 유용 등 허위사실 유포'관련 손해배상(명예훼손) 소송에서도 군산지법은 지난 3월 8일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형두 전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게돼 기쁘고, 일련의 사건들이 불법적으로 행해진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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