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지난 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A씨에게 벌금과 함께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군산지원 302호 법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도현)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에 대해 예비선거운동 과정에서 김 의원의 저서 2권을 무료로 배포한 선거사무장 A씨는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로 부터 유권자 명단을 전달 받아 사실상 전화선거운동을 주도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4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A씨 등으로 부터 명단작성을 지시받고 전화선거용 명단을 작성한 D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이들로 부터 명단을 전달받아 자신의 집에서 전화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서 기부행위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관영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개원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들 선거법위반 혐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에 열린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