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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피해보상 80웨클 완화 법안 마련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마련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7-09 17:09: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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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9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군산지역 소음피해 주민들도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국방부의 소음피해보상 기준이 민간비행장의 피해기준인 75웨클보다 높게 돼 있어 군산시가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과 민간비행장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공군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1조4천9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법안에서는 8500억여원으로 추산했지만 개인주택에 대한 기준이 80웨클로 낮아지면서 보상 예상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개인주택은 12만8473가구, 공공시설은 1513개소로 각각 추산됐다. 개인주택과 공공시설에는 방음창과 냉방시설 등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소음피해 보상 재원으로 내년부터 15년간 매년 국방예산 1000억원씩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개인주택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완화했지만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현행 항공법과 형평성에 맞춰 75웨클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은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전투기소음 영향지역 주민이 12개 마을 1234세대 3088명으로 85이상 90미만이 남수라, 산동, 송촌 등이며, 80이상 85미만이 내초, 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75이상 80미만이 수라, 장전, 장원, 신장원 등이다.

따라서 이법이 국방부의 요구대로 만들어지면 남수라, 산동, 송촌, 내초, 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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