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중국선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불법 어업을 단속 중인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에서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왕모(35)씨 등 중국 선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서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은 LP가스통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해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극렬히 저항하는 등 해양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1명이 단속 과정에서 오른쪽 눈이 실명돼 수형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왕씨 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시30분께 옥도면 어청도 서방 41마일 지점에서 쌍끌이 어망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로 적발돼 단속을 당하자 해양경찰관의 승선을 거부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