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유제일)가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달 17일까지 ‘해외여행객 반입 식물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해 휴대품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 예방 및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식물류를 휴대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은 도착 즉시 공․항만에 있는 검역검사본부 검역관에게 자진신고해 검사받아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남아, 중국 등 해외에서 구입한 식물 중 망고, 오렌지, 호두 등 대부분의 신선과일은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돼 있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또한 구제역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이나 축산업 관련자와 골프여행을 다녀올 경우에도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소독을 마치고 입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