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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상대로 고의 사고 ‘덜미’

교통법규 위반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보험료를 부당 취득한 상습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8-03 13:24: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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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보험료를 부당 취득한 상습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A(34)씨 등 3명은 군산 지역 일방통행로를 돌며 법규위반으로 역주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보험사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취득한 혐의다.



군산경찰은 교통사고를 처리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을 발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주변 CCTV동영상 확보 및 경찰교통사고 접수내역, 보험사 보상자료 수집 분석, 분리 대질신문 끝에 이들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연인과 동창생으로 이뤄어진 이들 사기범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사고를 내면 100%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기범들은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평상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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