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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양귀비 밀경작 행위 9건 적발

군산해경은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마약사범 특별단속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김모(77)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8-07 16:06: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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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은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마약사범 특별단속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김모(77)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내초도동 소재 자신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14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정집 내 양귀비(앵속)․대마 재배가 근절되지 않자 특별단속을 벌여 양귀비 밀경작 사범 9건 198주를 적발 폐기처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양귀비 밀경작 지역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농가 주택가 텃밭이나 야산 중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의 경우 음식점 뒤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 조사결과 양귀비 밀경작 사범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오래전부터 관절염, 배탈이나 설사 등에 비상약으로 복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소량으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도 양귀비 재배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자신이 파종하지 않고 자생하는 양귀비를 채취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되니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잠수부, 장기 출어선 승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의 마약류 투약과 국제 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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