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mm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군산시를 ‘정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밤샘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갈수록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폭우피해와 발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권도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의원은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된 피해만 보더라도 군산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며 “군산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지역 해당 시의원들도 한결같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요구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폭우로 인한 군산시의 피해 현황은 15일 현재 98억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공공시설의 경우 비응도 군산2국가산단 200m(폭 20m) 도로 유실과 소룡동 상떼빌·산북 주공·월명공원 등 28개소(3만6000㎡)의 산사태 등으로 총 26억49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418개소를 비롯해 상가 916개소, 아파트 8개소, 지하주차장에 있던 자동차 881대와 산단 내 공장 15개소, 농경지 3447ha, 도로 10개소가 침수돼 피해 금액만 71억72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전북외고와 군산동고, 군산상고 등 학교 8곳도 침수피해를 입는 등 피해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도 특별재해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까다로운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별재해지역 지정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군산지역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에 달해야 지정될 수 있다.
이마저도 상가와 주택침수 같은 사유시설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액이 75억원에 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해대책법상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연평균 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국비 지원 대상 지자체가 결정되는데, 이 경우 ‘우심지역’은 공공시설 100%, 사유시설은 복구비의 30%가 지원된다.
군산시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고려할 때 우심지역 요건이 피해액 30억원에 해당되며, 15일 오전 기준으로 피해액이 이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우심지역에 따른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인 75억원의 공공시설 피해액이 충족될지는 미지수.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공공시설 보다는 개인 주택이나 상가, 차량 등 사유시설에 집중된 탓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계속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액은 크게 늘겠지만 재난구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며 “보상이 난해한 상가나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가 커 안타깝다”고 말했다.
















